유업체·낙농조합 사업자금 신청 접수

융자 형태로 지원, 낙농진흥회에 28일까지 접수

  • 입력 2014.01.15 09:4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농산업에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이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국내 유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유업체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낙농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유업체 및 낙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유가공시설지원과 유업체운영지원으로 나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유치한 자금으로 각각 200억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유가공시설지원의 목적은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 보완 등으로 유업체, 낙농조합 목장형 유가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금리는 3~4%이다. 특히 유제품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관련 시설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된다.

유업체운영지원은 원유수급관리에 필요한 원부재료 구매자금, 집유장 HACCP 운용 소요자금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이 목적으로 유업체와 낙농조합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3~4%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업체와 낙농조합에서 시설확충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낙농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낙농진흥회 낙농기획부 집유사업팀(02-6007-5583)으로 하면 된다.  <권순창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