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의무 위반 농가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 입력 2014.01.14 13:25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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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 29곳이 적발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 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 결과 소독 미실시 19건,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10건 등 총 31건의 방역의무를 위반한 29개 농가가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 제외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는 한편 방역 관련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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