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환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농가 부담 완화 목적

  • 입력 2014.01.12 23:58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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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농가가 부채를 갚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7~10년 동안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했다. 사업대상은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의 농민이다.

지금까지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갈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항(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따라 경영위기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신규 경영위기 농민의 경영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2,6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에 대해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환매대급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바뀌며 가입비도 폐지될 예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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