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 진출 법적 ‘제동’

진출시 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방안 마련해야

  • 입력 2014.01.12 23:52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농업 앞으로는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농어업인과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우리나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영세한 농민이 많고,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 영세 농민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동부팜한농이 토마토 생산을 위한 대규모 유리온실사업에 착수했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사례를 예로 들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규제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러한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영세 농민의 경쟁력 상실은 많은 빈곤층을 양산해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 시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농어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 대기업과 농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에 대한 제1단계 규제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며 “이러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빛이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