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춧가루와 김치를 구입할 때 매운맛을 객관화된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춧가루와 김치의 매운맛 표준규격을 정해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규격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이 초안을 마련하고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 함량을 기준으로 실제로 사람이 먹어보고 맵다고 느끼는 시험 결과를 반영했다.
고춧가루 등급 기준은 5단계로 ‘순한맛, 덜매운맛, 보통매운맛, 매운맛, 매우매운맛’으로 구분된다. 김치 등급 기준은 3단계로 구분되며 ‘순한맛, 보통매운맛, 매운맛’이다.
한편 고춧가루, 김치의 매운맛 등급 규격은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안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