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홍삼·흑삼 제조업 신고 시 갖춰야 하는 시설 중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삼류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가습·압착은 인삼류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제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때문에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진입 업체는 1억원 상당의 시설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과 더불어 농식품부는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로 인해 품위 저하로 인한 인삼류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