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 제도

논이모작 직불금 ha당 40만원 지원
축산업허가제 전업농 규모까지 확대

  • 입력 2014.01.10 14:1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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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서 농업분야의 제도가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다. 농특세의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됐으며, 밭직불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1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됐다. 각각 신청하던 쌀·밭·조건분리직불금도 2월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해 진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 제도를 월별로 알아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1월

▲농어촌특별세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농특세는 2024년 6월30일까지 유효하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연금보험혜택이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지난해까지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6)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지난해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됐으나 1월부터 농민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허용된다. 다만 2015년 말까지 한시적 허용 후 실태를 점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40)

▲농지연금 개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만 사용했으나, 1월부터 농민이 공시지가와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42)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ha당 40만원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품목만 해당하던 밭직불금 지원대상이 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품목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와 겉보리, 쌀보리, 맥주호밀,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까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ha당 40만원.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방역관리과(044-201-1778, 2379)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사업대상 토지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①주거·상업·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 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했으나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도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6개 축종을 대상으로 ‘토종가축인정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 가능한 토종가축이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 축종은 각각의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고, 출하시 표기하면 된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0)

▲ 원유가격 산정체계 ‘유단백’ 도입
현행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한다. 또한 신선한 유제품 공급을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1)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사업대상에 농업법인을 추가하고, 지원대상 과원 기준도 한-미 FTA 대책수립일인 2011년 5월 31일 이전에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4)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첨단온실 신축시 최저지원 면적이 철골온실의 경우 기존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완화됐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8)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식약처가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되고,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로 일원화됐다.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올해 4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41개소, 장날목욕탕 16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지원된다. 올해 초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4)

2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민들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일원화했다. 2014년 일제갱신기간(2월 1일~6월 15일) 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4)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가축사육업이 지난해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 대상에서 전업농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소, 돼지, 닭, 오리 대규모 농가들의 허가를 1년 유예기간을 통해 마무리 하고, 올해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2015년 2월 준전업규모, 2016년 2월 소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5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제도 개선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했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

7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가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올해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12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62)

시행일자 미정인 제도

▲정부양곡(쌀) 매입량 3만톤 확대
아세안+3 비상 쌀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해 왔으나, 2014년부터 이 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수확기에 추가 매입한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17)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해 5월 발표한 ‘농어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인 13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 중 올해 시설 가지, 시설 배추, 시설 파가 추가돼 총 43개 품목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6)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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