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우 구제역 의심축 발생, 음성 판명

구제역 청정국 계획 물거품 될뻔, 관계당국 ‘식은땀’

  • 입력 2014.01.08 16:3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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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확산 피해는 물론이려니와 자칫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계획이 물거품이 됐을 뻔한 상황에 관계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북 영천 소재 한우 농가의 5년생 암소 한마리가 구제역 증상인 입안 궤양을 동반한 이상 증상을 나타냈다. 농가의 신고를 받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에서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 알려 시료를 채취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이뤄졌다.

이튿날인 31일 새벽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병명은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BVD). 입안 궤양 증상을 수반하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됐을 경우 주변으로의 확산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수년간 공을 들인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이 한순간에 무산될 뻔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청정국에 관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채 OIE 특별작업반과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심의 과정은 특별한 장애사항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 OIE 정기총회에서 백신접종청정국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 시점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백신접종청정국 인정을 눈앞에 두고 분루를 삼켜야 했던 것.

백신접종청정국이 백신을 중단하고 1년이 경과한 뒤에는 백신금지청정국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들과 동등한 백신금지청정국의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백신금지청정국 인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농가의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검역본부측에서도 “구제역은 바이러스 유형이 다양해 백신으로 100%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백신접종시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철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나 하나쯤’ 하는 마음에 한 농가라도 허점이 있어선 안된다. 농가별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며,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가의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대폭 감액하고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구제역의 책임을 일면 농가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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