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제’ 오늘부터 시행

서류접수 후 심사 진행…토종가축 표기 판매 가능

  • 입력 2013.12.29 20:5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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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토종가축 축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마련한 ‘토종가축 인정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유한 유전 특성을 가지고 순수혈통을 보존해온 우리나라 토종가축은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토종가축 축산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정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이고, 축종별로 지정된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돼지), 한국토종닭협회(닭), 한국오리협회(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말), 한국한봉협회(꿀벌) 등 5개 기관이다.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의 축산물은 판매시 토종가축 표기가 가능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종가축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더불어 보다 투명한 구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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