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공시지가-감정평가 중 선택 가능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도 추진

  • 입력 2013.12.27 10:41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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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 평가 방법을 연금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안내를 통해 기존 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대출이자 1%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올초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던 현행 가입연령을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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