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최초 인증’

농식품부, 저탄소 농법 농가에 장려금 지급

  • 입력 2013.12.15 21:41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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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증이 이뤄졌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가에게는 감축실적 인증서와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에 대한 ‘감축실적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정부에서 농업인이 감축한 온실가스 1톤당 1만원에 구매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증서를 받은 제주 서귀포시의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은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버려지는 온수를 시설의 난방열원으로 재활용해 2,525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 측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를 이용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함께 에너지 비용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농법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충남 논산의 멋쟁이토마토 작목회는 땅 내부의 열을 활용하는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해 냉난방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1,54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이 두 농가의 경우 유류사용 절감에 따른 난방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으로 각각 2,525만원, 1,54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다소 생소한 분야일 수 있음에도 총 60개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며 “앞으로 일선 농가에서도 저탄소 농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농업인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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