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축보험사기사건, 농식품부 보험체계 점검

철저한 점검·관리감독 강화…과도한 보험료는?

  • 입력 2013.12.15 21: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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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충남 지역의 축·낙협 직원과 농민, 수의사, 가축운송업자 등이 결탁해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수령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보험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충남 당진, 예산, 논산, 부여 등지의 축산 농민들은 지역 축·낙협 직원의 주도하에 멀쩡한 소의 다리를 묶어 쓰러뜨린 뒤 진단서와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 두당 50만~3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소를 정상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농민 개인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축·낙협 직원들은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농민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일을 꾸미고 두당 1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진단서를 허위작성한 수의사도 두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현재까지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고 관련된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156명을 포함해 전체 4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충남지역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당수령 보험금액은 64억여원이며, 전체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4일 이와같은 보험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농식품부,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등이 합동으로 보험사업 특별점검에 나서고, 보험사업 운영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한다.

기존에 지역 농·축협에서 주관하던 손해평가는 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주관하도록 하며, 보험사기에 공모한 계약자, 대리점, 수의사 등의 징계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 전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와 이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와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추진중인 ‘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 전담기구로서 보험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에 단 두 명이 담당하던 보험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함으로써 재해보험의 관리감독 또한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농민은 이토록 많은 농민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보험료를 꼽았다.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에 매년 목돈을 내기가 달갑지 않다는 것. 가축재해보험료는 성별과 월령에 따라 크게 차이나며, 시가 300만원의 암소를 기준으로 50%의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보험료가 9만3,900원이다.

농식품부측은 “가축재해보험료는 50%의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료 자체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농가에서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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