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도매시장 경쟁력 제고에 초점 맞춰

  • 입력 2013.12.06 15:42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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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도매시장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가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밀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여전히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농안법 개정안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법제화다. 이번 개정안 소식을 접한 중도매인과 법인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에 대해 가락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공사의 고유한 공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어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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