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산사고 관련 징계 조치 받아

농식품부, 자체 감사·금감원 결과 종합 ‘위규사실’ 최종 통보

  • 입력 2013.12.06 14:5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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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20일, 4월 10일 발생한 전산사고에 대해 경영진 등 사고관련 대상자 징계 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킹에 의해 전산망 마비 사고가 발생했던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산보안 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위규사항이 확인돼 5개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 임직원 20여 명에 대해 엄중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4단계 기관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 생보·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 하게 운영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했다.

또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6월 농협중앙회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금감원 검사 결과를 추가해 위규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협의 금융관련 자회사는 IT 업무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산사고의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계획과 IT 조직 인력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면서 “농협법ㆍ정관ㆍ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영진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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