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하역비 6% 인상, 출하자 강력 반발

가락시장 일부법인·하역노조 추진 - “적절한 논의과정 없이 진행” 비난

  • 입력 2008.01.13 22:5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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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서 일부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출하자들과 적절한 합의 과정 없이 대파 하역비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6% 인상하자 출하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역비용은 5톤 트럭 1대를 기준으로 8만6천6백76원이 된 셈이다.

특히 이번 하역비 6%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하역비 지급주체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이광형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파 하역비 인상과 관련해 법인이 고의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하역비용을 더 지급해 노조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역비 인상 문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장수수료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공정한 토의가 없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만 불러다가 진행한 결과이다. 실제로 대파와 관련된 품목별 협의회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역노조와 도매법인이 진행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신장식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총괄팀 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하역비, 상장수수료 등의 문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면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양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가 개입하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공사가 논의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에서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만약 개입을 하게 되면 부당 노동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도에서 대파농사를 짓고 있는 양 모씨는 “농민들의 얇은 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비용인데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생산비는 갈수록 높아져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역비마저 오른다면 농사짓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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