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것

  • 입력 2013.12.01 20:1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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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 속에서 여성농민들은 농사의 전담자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일손이 많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노동은 여성농민들의 몫이 되어있다. 결국 우리농업은 여성농민들의 피땀으로 지탱되고 있다. 이제 여성농민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돌려 줘야한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천민은 여성농민이라고. 요즈음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여전히 여성농민들의 지위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된 노동에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보호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더디기만 하다.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고된 노동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 치부 되고 있다.

같이 농사를 짓지만 농산물의 출하대금은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간다. 공동노동으로 장만한 농지 역시 그 소유가 남편이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가등록제에는 여성농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돼 3차 이르고 있다. 여성농민들의 권익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13년이 지났다. 그간 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여전히 여성농민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

여성 농민단체에서는 여성농민 정책 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중앙정부에서는 1998년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2004년 여성정책과에서 2008년 농촌사회여성팀으로 격하되고 2009년에는 ‘여성’이라는 부서명칭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올해 겨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사회과가 농촌복지여성과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부서가 생기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부서가 전혀 없다. 어느 도에서는 ‘농지계장’이 여성농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척박한 현실에서 법과 조례가 있다한들 제대로 시행되겠는가?

여성농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성차별이 없는 사회라면 특별히 여성농민들만을 위한 제도가 필요가 없다. 허나 현실은 성차별 의식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화시키고 아울러 여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법, 조례)가 집행기관의 성인지적 사고가 따라 주지 못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농민단체들이 중앙과 지방에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로조차 여의치 않은 현실 속에 여성농민단체들은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농촌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 속에서 여성농민들은 농사의 전담자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일손이 많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노동은 여성농민들의 몫이 되어있다. 결국 우리농업은 여성농민들의 피땀으로 지탱되고 있다. 이제 여성농민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돌려 줘야한다.

한국농정신문은 이번 특집호를 통해서 여성농민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11월 27일 여성농민 두 분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이 땅에서 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농민문제의 해법도 모색해 본다. 이번 특집호가 우리 사회 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성차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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