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법에 대한 현장목소리

“여성농업인육성법? 존재감 없다” “전담직원이 있어야 지역에서 상의라도 할텐데”

  • 입력 2013.12.01 16:3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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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왕언니들에게 여성농업인육성법은 존재감이 없다”

경남 남해의 한 여성농민은 이렇게 단정했다. 젊은 여성농민들은 그나마 혜택이 있다는 말인가, 반문했더니 “50대가 젊은이다. 더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수. 그 세대는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대답.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총예산의 80%가 보육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정작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예산은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이다.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어디서도 누릴 수 없다”는 그는 “법과 제도는 활동가들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고, 실상 바닥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씁쓸해 했다.

전남 구례의 여성농민도 “여성농민 대부분은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에서 자체 대안은 없고 이미 짜여진 중앙의 사업과 예산 속에서 수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문회의, 정책회의 같은 것도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육성법은 4개 여성농민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중심으로 인식돼 있다. 그렇다 보니 단체 활동이 없고 외부 정보에 단절된 여성농민의 경우 더더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여성농민관련 사업과 예산은 복지 중심이다. 이걸 줄이라는 게 아니라, 여성농민들이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영농기술, 가공기술 같은 생산과 소득 관련 사업 등을 일컫는다. 특히 현장체감이 늦은 이유 중 하나가 전담직원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여성농민 정책 담당직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시로 바뀌면 정책과 제도는 뒷걸음질 치게 돼 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관장할 때는 매칭펀드로 의무감이 부여됐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소관사업이 되면서 권고수준으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삭감이 눈에 보일 정도다. 담당직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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