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문제 개선과 해결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입력 2013.11.30 02:17
  • 기자명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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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23년이 지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가족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증대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지방정부에게 지역환경과 복지정책의 전달자로서, 행정서비스 전달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정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지역격차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그 동안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성평등이 진전되고 확장되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여성, 가족관련 지원에 관한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성농민에 대해서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여성농민 정책이 확대되어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여성농민관련 지원조례는 무용지물이 되어 장롱에서 잠자고 있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정책은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놓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여성농민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도 없다. 여성농민의 이해를 대변해줄 지방의원도 없다. 그나마 몇 있는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이거나 여성농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각종 농업정책이나 개발사업은 여성의 요구나 필요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조차 않는다. 지자체 관련 각종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여성농민들의 참여는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농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농민들이 당면한 문제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복지, 경제, 성평등,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산재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 담당부서 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지방정부 내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 내에 남녀간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녀공동참여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전체적으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을 보완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와 대가가 실현되는 지원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기여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지방정부는 여성농민들이 지역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대해나가고 이를 집행하는 실질적인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지원조례의 시행지침을 만들고, 여성농업인기본계획의 집행을 강화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체계로서 성평등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기존의 농업관련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수립 등을 통해 정책의 성별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농업농촌문제가 해결된다고 여성농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농민 문제는 성평등한 농촌사회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 공동경영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으로서 여성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역 대표성, 실질적인 제도와 체계의 구축, 성평등 인식의 확산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총체적인 기획에 여성농민들을 주체적 경영자로 세워야만 한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여성농민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한다. 여성농민들의 존재가 확실히 자리 잡을 때 까지 울자. 울어서 떡을 가져올 수 있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농민관련 정책의제들이 전면화 될 때까지. 농촌지역에서 성별격차가 해소되어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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