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전환·여성농민단체 연대로 여성농민 지위 회복

조직 활동 통한 의사반영 노력 …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

  • 입력 2013.11.30 02:02
  • 수정 2015.11.08 00:2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대폭 확대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농촌’의 ‘여성’문제라는 화두는 누구에게나 머나먼 얘기요 관심 밖의 일이다. 여성농민들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변함없는 봉건적 사고의 틀 안에서 오랜 시간 알아주는 이 없는 희생을 치러왔다. 그들이 농촌 사회에서 합당한 지위를 찾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 한국농정신문은 여성농민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세 명의 전문가를 초빙, 좌담회를 열었다.  <정리=권순창 기자·사진=김명래 기자>

▲ 본지는 지난달 26일 여성농민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토·론·자
○최윤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정주복지연구실장)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정책위원장)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심증식(사회): 현장 여성농민들이 겪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시작했으면 한다. 오순이 정책위원장께서 먼저 여성농민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를 해본다면.

오순이: 농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체 농가 인구는 300만명에 채 못미치고 여성농민 중 50세 이상 고령자는 63.5%에 달하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농업 부문에 노동력을 크게 투입하지 않았지만 일손이 부족해지고 과수, 특수작물, 하우스 재배가 늘면서 여성농민의 노동이 현저히 늘어났다. 여기에 농촌 사회의 봉건적 의식이 변하지 않아 농사일 이후의 가사 노동마저 여성들이 전담하고 있다. 정상적으로라면 은퇴를 해야 할 고령의 여성농민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민들은 열악한 농업 여건 속에 자기 농사 외의 용역까지 다니며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도시의 젊은이들이 쉽게 농촌으로 이주하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윤지: 농촌 사회도 계층화가 많이 돼 있다. 특별한 지원이 없이도 어느 정도 소득과 삶의 질을 영유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많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초점은 그런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농촌 사회에 남아 영세하면서 나이가 많고 새로운 기술과 경향을 따라가기 힘든 부류, 그런 여건이 집약된 것이 결국 여성농민이다. 정책은 현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 이런 취약한 부분에 세심하게 행해져야 한다.

김둘순: 노동과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농민의 농지 소유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민해야 하고, 영농 경력은 계속 쌓이는데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히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마을이나 농업 정책에 있어 여성농민들의 의사결정권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어디까지 개선이 이뤄졌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서로의 한계 보완하는 여성농민단체의 연합·조직화 필요

▲ 최윤지 연구실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정주복지연구실)
최윤지:
여성농민의 농지 소유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귀농인 통계를 보면 30% 가량이 여성이다. 또 현재 여성농민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법적으로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농민단체들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만 아직도 귀농 외에 기존 농가 가운데 여성이 경영주로 돼 있는 곳은 남편이 사망하고 승계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여성농민이 혼자 남게 돼 영농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역량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여성농민단체들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역량을 개발할 것인지 교육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전여농의 경우 여성농민의 정치적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저변이 넓지 않고, 생활개선회나 일반 농가 주부 모임은 저변은 넓지만 교육 내용이 단순하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성농민단체들의 연합 활동과 조직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오순이: 여성농민단체들의 활동이 각자 자기 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여농에 비해 다른 단체들의 교육은 요리나 자격증 등 가벼운 내용의 컨텐츠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심도있는 주제의 교육을 자꾸 접하고 들어보면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 생활개선회가 1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의 주도하에 성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차원에서 여성축제 형식으로 발전시켜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여러 여성농민단체가 주체가 돼 여성문제를 표면화시키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심증식: 지자체의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전여농의 의식·역량 교육과 생활개선회의 농가에 대한 접근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여성농민들의 지위 향상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김둘순: 여성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농지의 소유권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때 단독명의에 비해 세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농지에 있어서도 그런 제도를 적용해 봤으면 한다. 여성농민단체에서 농지 공동명의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부는 적합한 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순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여성농민이 보통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지만 실제 경영주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농지를 분할했는데 자식들이 농지를 매각해서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임대농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다. 복수조합원제에서도 ‘경영주 외 농업인’의 지위로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다.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의식의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상 여성농민의 농지 소유는 남편의 농업외 활동이나 농업인후계자 여성우대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실제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성농민들이 노동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의식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구조적으로 문제 많아

심증식: 핵심은 의식 문제다. 그러나 의식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그것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13년을 지나고 있다. 여러가지 제도가 시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오순이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오순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지자체에서 조례까지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시행규칙이나 담당부서가 부실한 상태다.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한데 각 지역의 시행규칙이 중앙의 것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예산의 80%가 보육 보조에 치중돼 있지만 여성농민은 50세 이상 고령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조례에 명시된 자문회의나 정책협의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한 모습이다.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여기서 이뤄지는 논의가 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둘순: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의 시행에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계돼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사업이 원활치 않을 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에 관한 책임있는 담당 부서를 여성농민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불명확하게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책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여성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최윤지: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이 처음 수립될 당시로부터 13년이 지났다. 13년씩이나 연령이 높아진 기존의 대상자들에게 정책이 들어맞는지, 새로 유입된 대상자들의 실정은 고려하고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을 적용한다 말하기는 하지만 정책 전반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달라지는 요구에 따라 지금의 여성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국비 예산이 두루뭉술한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배분되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기가 힘들다. 여성농민들 스스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민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내야 한다. 지역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의식이 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순이: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의 일환인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용이 아쉽다. 여성농민의 의식 교육, 단체간 연계활동, 정책 제언과 예산 유치, 이 모든 것들이 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센터를 지자체가 관할하고 예산까지 관장하고 있어 센터가 지자체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정책자금을 무리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 41개소에 불과한 센터를 최소 시군당 1개소로 늘려 가야 할 것이다. 센터의 설치에 시군비가 70%나 부담되므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하고, 운영비 가운데 15%의 자부담도 필요해 설치한다 해도 운영이 순탄치 않다.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서 이를 현실화했으면 한다.

김둘순: 출산 도우미, 가사·영농 도우미 등 센터의 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여성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도우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규 센터를 설치하는 지역에는 필요한 조례나 규정을 요구하는 여성농민단체 단위의 사업도 추진해 볼 만하다. 지방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농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마련하자

최윤지: 최근 농식품부에 농촌복지여성과가 생겨 일면으로 기대된다. 정부기관의 조직명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책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성농민단체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전달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전에는 현애자 전 의원이 여성농민 문제에 관심이 많아 현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그것이 표면화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그런 창구가 사라졌다. 여성농민단체가 목소리를 내면 그것을 국회측에 직접 전달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할 것 같다.

오순이: 여성 농업인구가 줄어들다보니 힘든 여건이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적극 활용해 정치권에서 여성농민의 몫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농협에서도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31.2%이고 여성 임원은 3.6%에 불과하다. 농업인구가 줄다 보니 대의원을 마을별로 1명 정도씩 뽑는데 대부분이 남성이다. 명예이사제도를 통해 여성농민을 적극 발탁하던 움직임도 사라졌다. 일정부분 의무 할당을 통해 여성농민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 김둘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
조합 임원의 출마 자격조건을 다룬 법조항을 살펴보면 여성농민들로서는 출마 자체가 어려운 형태로 돼 있다. 의무 할당을 통해 임원의 비율을 10%, 15%로 점차 높여가는 방안을 세울 것을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다.

여성농민이 역량을 키우고 목소리를 높이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결속이 잘 돼야 한다. 귀농인구와 다문화가정 등 농촌에 신규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존의 원주민들과 결속이 원활치 않다. 특히 귀농여성들의 도시 조직생활 경험은 하나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농민단체의 교육활동에서 이들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서 귀농여성들의 능력이 농업에 적용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심증식: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최윤지: 다문화가정 여성들도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농촌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취약한 농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들 가운데 농업 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술적 교육을 제공하고 기반이 너무 취약한 경우엔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면서 농촌공동체 안에 포섭하려는 두 갈래의 대응을 생각해 봤으면 한다.

여성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적용되려면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지난 몇 년간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한 것 같다. 여성농민단체들이 협력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며 노력하면 정책에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가정을 견고히 지켜내는 것이 여성이듯 우리 농촌공동체를 지켜가는 것도 여성농민들의 몫일 것이다.

김둘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지금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을 꼽자면 여성농민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여성농민의 조직화와 그 활동,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농업이 당면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여성농민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해줬으면 한다.

오순이: 여성농민 교육이 농번기에 집중돼 있고 장소도 한정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단위를 축소해서라도 시군 단위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농번기 밥집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정식 예산에 편성한다면 과중한 가사노동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대책도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춤 체조 등의 사업을 밤시간 마을회관에서 제공한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최근 마을 협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초기 몇 년 지원이 아닌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 여성농민들이 식품가공업을 많이 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된다. 소규모 식품가공업 규제를 완화해 농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