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감사원은 93개 농·축협이 실세금리 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81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시간 중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액을 환급 조치하였다.
또한 해당조합과 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농ㆍ축협 여신업무를 100%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영세 조합의 신용사업 경쟁력 취약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협동조합 금융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춘천의 이재환 씨는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농협의 이·감사, 대의원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농협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적발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합의 간부들이 모르기 때문에 발표한 것보다 축소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번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김에 의무적으로 조합원이나 이·감사들의 농협내부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