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도입 취지를 되새겨야

  • 입력 2013.11.11 01:5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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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법(이하 농재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촉진되고 여성농민들의 농업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농재법이 제정됨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논밭에서 농기계를 다루며 강도 높은 노동에 종사하는, 어느 직종보다 높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재해에 대한 부담을 농민 당사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구 농업인안전공제)이 유일한 재해대비 수단이었다. 반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보험으로 보장성이 낮다. 이 때문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를 전부 보장 할 수 없고 지급보험금도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농재법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일단 법에 사회보험을 명시해야 한다. 가입방식 또한 임의 가입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이 필수조건이다. 초기에 예산 부담으로 전체 농민을 수용할 수 없다면 영농 규모별, 연령별 점차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민간 보험사에게 맡기겠다는데, 이익이 최우선인 보험회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사회보험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보험사 수익이 우선 될 것이 명확할 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원칙인 무과실책임주의와 원인주의가 무시될 것이다. 결국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제도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아울러 정부가 반드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농부병이라는 근골격계 질환과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서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농민들 숙원이었던 농재법 제정을 앞두고, 법제정 취지에 역행할만한 것들은 시작부터 바로 잡자. 이제 남은 역할은 국회다. 농민을 대신해 입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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