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삼검사소, 일반농산물까지 안전성검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

  • 입력 2013.11.10 18:58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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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소장 이경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농협 인삼검사소는 인삼류 국정검사기관으로 종전에는 인삼류에 대한 검사만 수행했으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금속 전처리기 등 최신 7종의 검사장비 추가 구입과 검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삼류에 대한 국정검사기관은 농협 인삼검사소뿐이다. 농협 인삼검사소는 매년 인삼류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 등 2,000여건의 인삼검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안정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인삼류 뿐만아니라 곡류, 채소류, 과실류 등 일반 농산물까지 245종의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업무가 확대돼 전국의 농가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경희 인삼검사소장은“이번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더 많은 검사편의를 제공해 농가에게 많은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정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이게 되어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가졌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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