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된 종돈 수입

5년간 수백마리…허술한 관리에 농가 피해 우려

  • 입력 2013.11.10 12:2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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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질타를 받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종돈 확산으로 인한 농가의 잠재적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종축 수입에 관한 업무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종축은 종개협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공인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3대 ‘혈통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능력검정 종돈일 경우 ‘능력검정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된 업체는 캐나다의 G사로부터 종돈을 수입하다가 G사가 캐나다 종돈개량센터(CCSI)를 탈퇴하면서 능력검정 성적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능력검정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혈통등록증명서에 종돈의 능력사항을 덧붙여 쓰는 방식의 위조가 이뤄졌다.

종개협의 현지 조사 결과 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능력사항을 기재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측은 캐나다의 G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게 이번 사태를 직접 제보한 해당 회사 출신의 한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명확한 진술을 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이 업체가 지난 5년간 증명서를 위조해 수입한 종돈은 수백 마리에 이른다.

통관시 종돈장으로 등록된 양돈농가에 한해 무관세가 적용되는데, 증명서가 위조된 만큼 이 업체는 그동안 부당하게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이익을 챙겨온 셈이다.

농가의 잠재적 피해상황도 우려된다. 대개 능력검정을 받은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사료 소모량이 적으면서 몸집이 크고 육질이 좋다. 능력검정 종돈을 기대하고 이 업체의 종돈을 공급받은 농가들은 기대치보다 많은 양의 사료를 투입해 기대치보다 낮은 육질을 얻을 수도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농식품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지적하며 “종돈장에 공급되는 수입 돼지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강화해 양돈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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