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농약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될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미뤄져

  • 입력 2013.11.08 10:33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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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예정이던 소포장 농약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개정 자체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인력, 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농업 및 화훼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도심 판매업소의 소포장 농약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50㎖이하의 소포장 저독성 농약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후 12월 개정 및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작물보호제 판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최근 저독성 소포장 농약 등록기준 완화 제도개선반대 연대 서명을 추진하며 “저독성 소포장이라고 하지만 등록수가 300여건 이상이며, 소포장 위주의 고농축 고가 제품 개발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농약을 인력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농약안전사용교육 의무화, 인터넷 판매금지, 청소년 판매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규정 및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약을 화원과 원예자재판매업소 등에서 판매하게 되면 농약을 접하는 빈도수가 높아져 점차 농약 관리의 중요성이 희석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포장이 실효성에 맞다. 원예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소포장 농약 판매업 등록 완화를 골자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화훼용으로만 국한할 것인지, 전체 저독성 농약에 대해 할 것인지 세부 내용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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