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활성화 대책을 환영하며

  • 입력 2013.11.01 13:2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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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30일 식육가공산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제조,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육류의 특정부위 편중소비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식육가공산업은 엄격한 시설기준과 허가기준 때문에 대기업의 영역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는 식육의 편중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으며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축산물의 소비 접근성을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설로 각 지방 또는 각 상점마다 저마다의 상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도록 유도한다면 우리나라도 독일의 식육판매점 ‘매거쯔라이(metzgerei)’처럼 소비자기호에 맞춘 육가공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농가의 소득이 지지 되고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 오게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농가의 농축산물 소규모가공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생산 농가가 가공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벽을 필요이상으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동대문시장 먹거리 골목에서 빈대떡을 부쳐 팔아도 연 매출 5억이라고 한다. 도시의 골목에서는 이렇듯 쉽게 가공식품이 팔리고 있는데 농산물의 가공판매엔 벽을 낮추지 않는 이유가 뭔가. 또한 주 이틀간의 휴무로 도시민들의 휴가와 여가가 농촌으로 향하고 있지만 농가가 내놓을 상품이 일차농산물 외엔 없다는 것도 도시민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떡과 전통주가 있으나 다양하고 체계적인 쉴거리, 놀거리, 먹거리는 부족하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전통주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주류관련허가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농가가 감당하기엔 버거움이 크다. 농가가 쉽게 제조 가공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손톱밑의 가시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가공주체의 위생관리 등이 철저해야함은 당연하다. 식품위생상태의 정기적 점검과 종사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식육가공활성화 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서 축산물 뿐 아니라 농산물 전반에 걸쳐 가공활성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농가가 생산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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