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까다로워진다’

인증기관 및 심사원 위반 행위 처벌강화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 입력 2013.10.27 22:04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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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한 규정위반 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강화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비 등 보조지원 방식 개선 등이다.

우선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제3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20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지만 부실인증 사례가 지속되면서 민간이양도 연기하고 재검토할 계획이다.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한다.

민간인증기관은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가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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