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민월급제 확대를 환영한다

  • 입력 2013.10.21 08:4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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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올해 실시한 농민 월급제가 내년도에는 확대시행 된다고 한다. 올해는 36농가에 월100만원씩 지급하여 농가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품목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 환영해 마지않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연로해지는 농민들에게 가계자금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돈을 싸놓고 사는 농가가 어디 있는가. 필요할 때 이웃에게 차용하거나 농협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만치 않는 일이다. 또한 자율대체자금은 이율이 높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것이 농민 월급제인 것이다. 농민들도 월급을 받으면 그 만큼 생활에 계획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의 안정성은 농가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영농의욕 고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비록 얼마 안돼는 예산이지만 이자를 내지 않는 농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영세고령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농촌복지의 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음을 본다.

따라서 화성시의 모범적 사례인 농민월급제의 전국확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의 경험을 전국의 모든 시군이 공유하고 함께 시행한다면 살기 좋은 농촌이라는 구호에 실질적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많다. 우선은 예산문제이다. 많은 농가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책정이 확실해야한다.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농촌사회의 민 관 공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의회는 조례제정과 예산책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작목 문제이다. 화성시는 이미 화성시 브랜드로 출하하는 쌀 외에도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에도 월급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농촌유지의 근간이다. 특정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만 혜택을 주면 농업의 기형화 단작화를 심화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

이것은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다양한 농산물과 소농, 가족농이 월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첫술부터 배부른 것은 없다.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전국적 사안이 되어 모처럼 농민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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