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액비의 이용확대를 위해 살포실적이 우수한 액비 유통센터에 장비구입 자금,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올해 액비 살포실적이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 내년에 총 4억8천만원의 추가장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개소당 5개(2백톤 기준) 내외의 액비저장조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액비 유통 민간업체 육성 차원에서 액비살포 실적이 우수한 민간업체도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액비의 수요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체 참여 기준은 전년도 살포 실적 2백㏊a 이상, 액비저장조(2백톤 기준) 20개 이상을 책임지고 액비 품질 및 저장조 관리가 가능한 경우다. 그러나 액비유통센터 지정 이후 장비 관리가 부실하거나 살포 실적이 부진한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다음해 액비 살포비 지원 및 우수 액비유통센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액비유통센터가 활성화되어 액비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효과분석 등을 통해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인센티브 대상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