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손실보전자금 정관 개정 반대”

전농 11기 2차년도 3차 중앙위원회서 특별결의

  • 입력 2008.01.13 21:5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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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이 농협의 유통손실보전자금 정관 개정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농은 지난 4일 대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11기 2차년도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유통손실보전자금은 지역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금으로, 농림부가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지난해 11월 고시했다.   ▶본지 2007년 11월19일자 참조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4일 대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시·군 농민회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기 2차년도 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정관개정안을 기본으로 유통손실보전자금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산지도 지침을 발송했으며,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농은 특별결의문에서 농민조합원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통손실보전금의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농협의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정관 개정 반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법 59조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유통손실보전금을 조성하면서 지역농협은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농협중앙회의 독선이며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결의문에서 1월 중순부터 각 지역농협이 결산총회에서 유통손실보전금을 없애려는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산총회를 부결시켜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올해 총선에 임하는 전농의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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