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임대수수료 5%로 인하

임차인 선정 때 투명성 강화… 농민들 ‘수수료 부과 자체가 문제’

  • 입력 2013.10.13 12:12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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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8일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기 논밭을 스스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소유자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하면, 농지은행은 임차인에게 땅을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농지소유자에게 부과했던 8~12%의 수수료를 내년부터 5%로 인하한다.

또 현재 위탁신청 시 지주와 임차를 희망하는 농민이 사전에 합의해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차인 선정을 투명하게 위해 수탁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나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공고를 생략토록 했다.

지역 내 평균임차료도 사전에 공고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홍찬표씨는 개선된 정부 안에 대해 “농지은행 사업의 주선자 역할을 하는 정부가 여전히 수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대답했다.

홍 씨는 또 “공고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임차를 원하는 농민들이 정보가 부족해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았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홍진 농식품부 농지과 사무관은 “그동안 농지 임대수탁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많았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공사의 농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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