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와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자들의 불평이 아닌가?”라며 “오히려 법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이어 한우협도 10일 성명서를 발표, “범정부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 증진은 뒷전이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기꾼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며 역시 처벌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