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관세정책 이용한 폭리 취득 의혹

적자운영 빌미 우윳값 인상, 설득력 있나

  • 입력 2013.10.12 10:1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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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영상의 적자를 내세워 우윳값을 인상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 이하 서울우유)이 원료 수입 무관세 혜택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책을 악용한 부도덕적 경영과 과다한 수입원료 취급에 비난의 목소리가 일면서 우윳값 인상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검토하던 중 서울우유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96억여원 상당의 원료치즈를 수입해 4,254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특히 치즈에 무관세가 적용됐던 2011~2012년에는 종전 6,000여톤 수준에서 유지되던 수입량을 매년 1,000톤 가량씩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측은 단순한 시장 확장에 따른 증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홍 의원측은 구제역 파동 이후 국내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추진한 무관세 정책을 악용해 이익을 추구한 사재기 행태로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는 원료치즈 외에도 오렌지, 포도 등 4년간 674억여원 상당의 원료과즙을 수입해 1,701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나친 물량의 수입원료 취급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달 60억원의 적자로 인해 우윳값을 인상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크게 잃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우유가 국내 원유가 인상으로 적자가 발생해 유윳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한 조합이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조합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우유측은 “업계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부 원료의 수입 의존은 불가피하다. 수입원료로 인한 이득도 정상적인 수준일 뿐 폭리를 취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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