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란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채소류를 ‘기초농산물’로 정의하고 국가가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명문화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0일 성명에서 “(발의된 개정법률안은)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를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농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인 배제로 공론화하지 못하는 현실과 대조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새누리당조차 수용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백안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농민주체, 농민참여 원칙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하면 정부권력에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