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농업인사회보장체계와 시사점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 입력 2013.10.06 10:26
  • 기자명 어청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독일의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들은 가장 중심을 이루는 4대사회보험제도(의료, 연금, 산재, 수발) 외에 소득지원을 위한 사회협동제도 및 사회서비스제도로 체계화 돼있다.

그중 농민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도 정교한 보완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방이 더 중요한 농작업사고의 경우 농업노동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보험공단이 농작업사고예방법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사고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토록 하고 있다.

독일의 농민사회보험은 농민의료보험과 농민연금, 농민사고보험 그리고 수발보험까지 4대 보험으로 일반국민 사회보험(5대 사회보험)과는 별도의 체계로 통합운영 되고 있다. 독일의 농민사회보험제도가 일반국민사회보험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농어민과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크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농업은 자연재해 위험, 가격 등락위험 등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매월)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민의 경우 가능한 수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소득은 일정하게 매월 발생하지 않고 수확철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농민의 연금보험료 납부 방법이나 보험료 수준 결정은 일반 국민(노동자)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

이런 농민,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려면 일반국민연금과 농민연금 체계가 분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농민가족 중 한사람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동안 영농의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급여 중 영농도우미급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고령농민의 경우 농부증에 의한 거동불편이 왔을 경우 수발이 필요하지만, 농부증이 의학상 병명으로 기록될 수 없으므로 수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민사회보험은 독립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작업사고보험의 보험을 맡은 공단이 농작업사고예방법의 집행을 맡게 함으로서 재정상의 건전성은 물론 강력한 사고방지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체계가 이상적이다.

독일의 농작업사고예방법에는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의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다. 공단은 농기계의 안전을 심사해 심사필증을 교부하고 공단의 심사필증을 갖추지 못한 농기계는 판매금지 시킨다. 만약 농민이 필증이 없는 농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단은 벌칙과 보험료를 올리고 사고가 날 경우 벌금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을 유예시킬 정도로 엄격히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 맡겨 농협으로 하여금 민간생명보험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는 농작업사고를 사회보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농민의 산업재해를 민간보험으로 만들 위험이 높다.

농민의 농작업 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취급하고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정부가 업무를 위탁하는 공단으로 설립시켜야 한다. 보험도입초기의 관리비용 때문이라면 현재 민간보험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의 실업보험인 사회보험으로 재확립시켜 이 두 가지 보험을 농업재해보험공단으로 묶어 관리하면 된다.

농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면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 민간보험의 운영참여나 사회보험의 정신을 이탈할 위험이 높은 민간보험조직인 농협보험에의 위탁도 지양해야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