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왕국’ 가능하게 한 전원개발촉진법

  • 입력 2013.10.05 21:3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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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진지역엔 14개의 송전선로가 지나간다. 총 521기의 송전탑이 이 송전선를 받치고 있으며 길이는 143.7㎞에 달한다. 이외에 추가로 5개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현실화되면 이 지역엔 219개의 송전탑이 추가로 세워진다. 가히 ‘송전탑 왕국’이라 불릴만하다.

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송전선로가 들어서는데도 지방자체단체에겐 뾰족한 해법이 없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총 19개 법률규정 인·허가 규정을 초월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사업시행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토지강제수용권은 남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진지역 주민들은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평면 345㎸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최기환)는 지난 8월 산업부와 한전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 재산을 강탈하는 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엔 각각 하태경(새누리당), 조경태, 전정희(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지난달 26일 국회에선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안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송전선 건설 자체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내지 전면개정없이 보상에 관한 법률부터 다루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한전이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들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송주법에 대해 공사강행 명분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주민 생명을 최우선시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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