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부품 통일 안할땐 불이익”

산자부 정부 지원자금 융자 평가서 감점 추진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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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내년부터 농기계 생산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농기계 등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부품에 대해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 대상인 47개 농기계부품에 대해 9월중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서 43개 품목은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로타베이터 경운날’등 일부품목은 내년부터 농림부의 ‘농기계생산지원자금’융자 신청시 심사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는 것.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은 연간 4백억원의 예산으로 제조업체에 3%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에서 수리시 부품조달이 어렵고 제조업체간 호환성이 적어 농민의 사용불편이 따르는 ‘내연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과 ‘동력 분무기용 노즐캡’등 2개 품목은 통일·단순화명령품목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또 신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과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약액탱크 배수구 마개’등 2개 품목은 지정 해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적용하는 규격부품의 종류가 많아 공용화 효과가 낮은 ‘농업기계 시동용 납 축전지’등에 대해서는 규격의 유용성과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부품의 종류를 축소하는 등 통일·단순화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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