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법으로 보장해야

  • 입력 2013.09.29 00:5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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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GMO 곡물이 대량 수입되면서 국민들의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GMO표시 기준을 EU 수준으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외통부, 총리실 등에서 비용증가,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 그리고 식품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MO 승인건수 기준 세계 5위국이며, 일본에 이어 2위의 수입국일 정도로 GMO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1년도 통계에 의하면 수입된 식용 옥수수 중 49%가 GMO 옥수수이며, 식용 콩은 75%가 GMO 콩이다. 콩과 옥수수 가공식품은 거의 전부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대부분 GMO 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먹고 있다. 이것은 GMO 표시제의 맹점 탓이다. 현 제도상에는 5대 주원료에 들어갈 경우에만 표시 하게 되어 있다. GMO 콩으로 만든 식용유의 경우 최종 제품에 DNA, 즉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아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러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GMO 완전 표시제 도입과 철저한 GMO 관리를 촉구해 왔다. 지난 8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에서 실시한 GMO 완전 표시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한 달 만에 1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GMO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이다.

2000년 미국에서 사료용으로 승인된 스타링크라는 GMO 옥수수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었고, 2013년에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미 승인된 GMO 밀이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오리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두 수출용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GMO 곡물이 자생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GMO 농산물은 우리의 식탁과 생태계에까지 전 방위적인 영향이 확대 되고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종자 주권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GMO 유출이나 미승인 GMO 수입 방지대책 수립, GMO표시제 강화,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에 정부와 여야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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