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낙농협회, 유통질서 확립에 팔 걷어

기준원유량 위장매매 근절 위한 결의문 발표

  • 입력 2013.09.27 18:1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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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회장 박석오, 이하 전남낙농협회)는 지난 23일 기준원유량(쿼터) 위장매매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부 농가와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원유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원유량 매매는 매도인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폐업을 전제로 하며, 매매시 10~20%의 분량이 낙농진흥회로 귀속돼 생산·유통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기준원유량 매도 후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해 여타 유업체에 납유하는 등의 행태로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에 전남낙농협회는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농가들이 위장 기준원유량을 일절 매수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중개하는 상인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또한 기준원유량 매도 후에도 원유를 생산·납품할 경우 거래가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전남낙농협회 박석오 회장은 “진흥회와 유업체의 책임도 크지만 협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결의했다. 농가와 업체의 위장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당수준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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