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업소 인증 시작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에 제1호점 인증

  • 입력 2013.09.16 02:4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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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1일 충북 청주시의 쇠고기 판매업소를 제1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업소로 인증했다〈사진〉.

검역본부는 이번 첫 인증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인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은 국산·수입 쇠고기에 위해사고 발생시 위해정보를 개별 판매업소에 즉시 전달해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인증 기준에 따라 구축업소 인증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구축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과 실시간 연계 체계를 갖추고 쇠고기의 위해성을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쇠고기 유통체계 구축과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말까지 인증 업소를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며 소비자와 판매업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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