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쟁, 알아야 승소한다

농민 소극적 대처, 피해 더 키워

  • 입력 2013.09.16 02:14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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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분쟁 농민이 입증해야하는 현실

� 종자 분쟁 때는 이렇게 하세요

농사는 종자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육묘장을 통해 구매하기도 하고, 종묘상을 통해 씨앗을 구해 묘를 키워 정식을 하기도 한다. 종자의 선택은 수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자의 선택은 베테랑 농민에게도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고민을 통해서 결정된 종자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전자가 달라지거나 종자에 병이 감염되었거나 품종이 변형돼 수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등 종자로 인한 피해와 의혹은 늘어간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묘사에 항의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피해농가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경우는 2001년 논산의 수박농가들이 대표적이다. 종자 바이러스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줄고 생육발달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 수박농가가 업체에 책임을 물어 원심에서 승소했다.

▲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연구원이 농민이 의뢰한 종자를 분석하고 있다.
2007년에는 천안과 부여 일대 오이농가들이 업체가 공급한 종자에서 쓴맛이 난다는 것을 밝혀내 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다. 종자와 관련된 분쟁은 현재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와 소비자보호원에서 맡고 있다. 종자로 인한 분쟁이 생긴 경우 누구나 종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자분쟁 조정은 종자산업법 제47조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분쟁 종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이 시료와 함께 종자원에 보관중인 샘플 종자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분쟁당사자(농민)가 이해당사자(종묘업체 혹은 종묘사)의 동의없이도 국가가 대신해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신청서와 함께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국립종자원은 대비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대비시험은 유전자검사와 병리시험, 포장시험 세가지로 나뉜다.

종자원 재배시험과 윤상돈 박사는 “종자로 인한 분쟁이 늘면서 종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 종자분쟁 신청이 들어오면 유전자분석은 20~30일이 소요되고, 병리검정은 5~6개월, 포장시험은 1년이 소요된다. 포장시험의 경우에는 재배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실험해 종자의 재배부터 수확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배시험과의 종자관련 분쟁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09년 8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최근 변화하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종자가 지형과 환경에 따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자원은 최근 분쟁조정 기능을 넓히고 있다.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종자업자(혹은 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청구와 실험결과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분쟁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을 하거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법제처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농가에서 종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 길이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종자원의 분쟁조정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종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하며 농민들이 소비자원에 종자피해 보상청구를 하면 소비자원에서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 합의권고를 실시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종자로 인한 피해접수는 2009년 2건, 2010년 16건, 2011년 3건, 지난해에는 8건이다. 소비자원에 피해자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에 대한 근거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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