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로 인한 농민 피해 없어야 한다

  • 입력 2013.09.16 02:10
  • 기자명 김명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다 보면 한두번은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올해 농사 망쳤어”, “내년을 기대해봐야지” 이 말은 알 수 없는 날씨 탓에 말라죽거나 혹은 동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듣는 말이다. “요놈이 병이 왔는데 아 그놈을 못 잡았네” 탄식 섞인 농민의 한숨을 듣기도 한다.

종자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통계수치로 잡힌 것은 없다. 농민들이 종자로 인한 피해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종자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해 이를 규명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단순한 DNA에 의한 질병, 품종의 형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빠른 시간 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자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나 형태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종자로 인한 피해를 종자원에 맡기거나 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농민들이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종자의 문제점을 발견한 농민들이 정식재판을 통해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판례로 남는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재판 도중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원심에서 종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 승소를 거둔 논산수박종자대책위원장 윤창순 씨는 농민들이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원심에서 종자의 문제를 밝혀내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농사를 접고 재판에 매달렸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배상금이 아닌 법원을 쫓아다니며 써버린 빚만 남은 것이다.

농사는 종자로부터 시작해 종자로 끝을 맺는다. 종자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확대돼 종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