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송아지 FTA직불금, 수입기여도 반영 ‘논란’

농해수위 “정부 일방적 변경 불가능”
정부 “수입기여도 반영, 장관 재량으로 가능… 변경계획 없어”

  • 입력 2013.09.16 02:08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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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한우송아지에 대한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방식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가 민간 법무법인 2곳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은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한우·한우송아지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터무니없는 지급액을 제시하자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FTA피해보전직불 사업 시행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변경해 농가에 지급돼야 할 피해보전직불금이 2,017억원에서 319억원으로 1,700억원이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해수위가 2곳의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A법무법인은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행정청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입법 형식 및 그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B법무법인 역시 “FTA특별법상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산식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여지가 없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한EU FTA,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FTA로 피해보는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산출방식을 법정 근거 없이 변경해가며 약속을 어긴 것.

이에 대해 조위필 한우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을 크게 지원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다보니 농가들은 보조금 또는 공짜로 받는 돈쯤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알면 기가 막힐 일이다. 농해수위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은 농민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 당시 정부는 농민들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설득했다. 당연히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의미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폭을 측정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지 농식품부 사무관은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개선은 검토중이다. 올해 처음 발동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나타날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입기여도 반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장관의 재량으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우리는 수입기여도 반영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없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살펴볼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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