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신뢰 확보가 ‘우선’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조사 확대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발표

  • 입력 2013.09.16 00:14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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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인증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꼽고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 지난 9일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영양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식생활 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관련 예산은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017년까지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부를 대상으로 유기농 스쿨을 운영하고, 친환경 소비자 리포터를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유통현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생산자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재배관리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단체인증 시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인증농가 교육 및 관리 기능을 수행케 해 생산단계에서의 인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도 도입하게 된다.

무엇보다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2%에 불과한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7년까지 6%로 확대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참여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법인 및 중도매인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용 경매장, 저온저장고 등 전용공간 설치를 확대함과 동시에 2018년까지 시장 내에 전용매장을 4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농협의 역할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농협 수매, 그리고 생협 간 가격경쟁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이 친환경 APC를 건립해 산지유통 거점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호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농협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설립해 적정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전문매장에 대한 공급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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