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산업특구 내 사업자 대상 조세감면 추진

민주당 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3.09.06 13:46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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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말산업 특구 지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말산업 특구 내 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은 4일, 말사업자가 말 산업 특구에서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말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7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하는데 감면비율·감면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감면은 말산업 특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말산업 특구 1개소를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말산업 특구 지정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인 것.  김우남 의원은 “향후에도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국가 전체의 말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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