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해 12월17∼31일까지 10일간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18개소,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1백44개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5명을 비롯하여 연인원 1백54명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영업자의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4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기타 2건 등 모두 20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