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쌀목표가격법안 발의 철회해야

  • 입력 2013.09.06 13:29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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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해남·완도·진도)의원이 80kg 한 가마당 19만5,901원으로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목표가격을 최소한 생산비인 23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해수위 위원장인 최규성(김제·완주)의원이 발의한 21만7,719원이라도 성사시키길 내심 바랐다.

정부가 내놓은 80kg 한 가마당 4,000원 인상안에 대해 일찌감치 여야국회가 반려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현실적 접근이 되리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은 무슨 생각인지 정부안과 최규성 의원의 안을 절충한다며 산술적 중간치인 19만5,901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농해수위 위원장 안을 가지고 조율하다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 타협선이 될 수도 있기에 법안발의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목표가격의 제대로 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 농민들과의 대화나 토론도 없이 농해수위 간사 자격으로 법안을 발의 한 것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과 다르지 않다.

김영록 의원은 목표가격 현실안이라는데 의미를 둔다고 하지만 이 법안은 목표가격을 정부안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할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요즘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어찌보면 새누리당의 2중대가 돼버린듯한 느낌도 받는게 농민들의 정서다.

새누리당의 정책에 손들어주는 행태가 농업정책에선 예외가 되리란 기대마져도 김영록 의원에 의해 몽땅 사라지고 말았다. 국회의원이 독임적 입법기관이라 해도 한 공당의 간사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농업문제에선 항상 야당이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는 이유를 굳이 말해야 하는가.

김영록 의원의 이번 입법발의는 최규성 의원과도 논의한 바 없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을 따르고 대변해야 할 농해수위 민주당간사는 없고 김영록 의원 개인만 있다.

농민들의 들끓는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 삶이 고달파지는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농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김영록 의원이 농민을 대변하기위해 농해수위 간사직을 맡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한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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