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판매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자칫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허용된다. 농가들이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농업외 소득을 올릴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농지가 전용될 여지가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로컬에너지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농지 잠식 혹은 농민들에게 전력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어떤 의도로 제도를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농식품부조차 떨떠름한 표정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 사무관은 “축사 등 농업시설은 대충 허름하게 짓고 태양광발전만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농식품부는 부작용이 우려돼 실시하지 않았지만 정부 내부에선 태양광설비 설치 허용을 요구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초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과 각종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아직 예정에 없는 상태다.
<홍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