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현재 72개 한우판매인증점에 이어 2008년 1차 인증점 모집에 들어간다.
한우를 100% 판매하는 한우음식점에 생산자인 전국한우협회가 인증을 부여하는 한우판매점인증제는 한우를 판매하는 음식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우협회 시군지부 및 도지회 추천을 받아 1월18일∼2월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우협회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2월18∼23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소에 대해 2월25∼3 8일까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3월 중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2008년 1차 인증점에는 신규로 한우음식점을 개업하는 매장에 사업계획서와 한우공급계약서 등을 서류 심사하여 오픈시 한우판매점인증점으로 인증하는 ‘인큐베이팅 한우판매점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