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3 국감쟁점 [한국마사회]

  • 입력 2013.08.30 14:40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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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박 중독자 양성하는
장외발매소 확장 논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의 경마도박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마사회는 올해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마권을 구매·베팅할 수 있고, 현장 중계가 가능한 시설이다.

▲ 용산구 원효로에 들어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건물.

문제는 장외발매소 확장에 따라 도박중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마사회가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에게 제출한 경마장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용자의 47%는 월 소득이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이었다. 월 소득 200만원대 이용자는 25.2%, 100만원대 14.7%, 100만원 미만도 7.1%나 됐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이용자 682명을 조사한 결과 69.3%가 도박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사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장외발매소 12곳의 면적을 넓히는데 1,200여억원을 투자했다. 또 최근 용산역 근처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사용 계약이 올 10월 만료됨에 따라 용산 전자랜드 옆으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이원영 용산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공동대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경마장을 이전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 도박 경마장이 가까우면 당연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 경마장 주변에 유흥업소, 대부업체 등이 생길 것이다. 기차효과처럼 좋지 않은 환경들이 따라올 것이다. 마사회는 국민들을 무시한 매출 확장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하고, 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삼두 한국마사회 장외기획팀장은 “시설이 낡아 장외발매소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경마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다. 경마 관람 문화 향상을 위해서라도 확장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박으로 번 돈, 펑펑 쓰는 마사회

마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비를 전액 지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윤명희, 민주당 김승남·김우남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마사회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출장경비 2,400여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출장에는 마사회 직원 2명이 동행하고, 해외출장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때 피감기관인 마사회가 농해수위 의원들의 출장비를 지원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최근 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21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사회는 업무상 출장이 아닌 연고지의 가족을 방문하는 직원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에 따라 최근 1년간 603명에게 5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3년간 퇴직자 75명에게 1억3,9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임직원의 근태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등에서도 방만한 행태가 다수 드러났다.

여권발급이나 여행자 보험 등에만 사용돼야 할 해외출장비 가운데 185만원 가량이 선글라스, 선크림, 신발, 의류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고도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상품권 수령인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해 시정 처분을 받았다.

한편 마사회의 방만경영과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 16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돈벌이 급급, 경마장 주변 지하수 오염은 방치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을 살포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경마장 주변 지하수 32개 지점 중 34.4%에 해당하는 11개 지점에서 농업용수 기준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는 염소이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사회가 경마장의 경주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주변 지하수에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피해로 경마장 주변 분재 농가들은 2006년 이후 6개 농가에서 분재 뿌리가 절단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마장에서 소금 사용에 따른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해 분재 피해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을 인정, 마사회가 농가에게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장에 소금을 살포하면서도 주변농가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치 않은 것처럼 마사회의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환경오염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고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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