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정의 변경되나

내달 협의체 구성 후 논의 예정

  • 입력 2013.08.24 12:00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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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내 물류효율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표준하역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달께 협의체 구성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현재 상장수수료 초과분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표준하역비 대상을 국내산 포장농산물에서 완전규격출하품(팔레트 출하품)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같이 변경될 경우 법인은 팔레트 출하품이 아닌 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팔레트로 출하하지 않는 출하자들은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지 여건을 이유로 10년째 팔레트 출하율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레트 출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 되자 법인들은 표준하역비 대상이 변경 돼도 일단 수수료 변동 없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법인들은 수수료 인상 없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과일류 취급이 많은 곳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채소류를 많이 취급하는 법인들에게는 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팔레트 출하율이 많아지면 하역비 인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물류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역노조 역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포장, 재선별 등 일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하역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역비는 팔레트당 기존 5,000원에서 향후 7,000 ~8,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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